국가건강검진, 더 강력하고 스마트하게
국가건강검진, 더 강력하고 스마트하게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6.07.2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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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건강상담 확대·취약계층 지원확대···정보통신기술 기반 건강관리 활성화도

# 지금까지 B씨(46세)는 국가건강검진 후 본인의 건강상태를 우편으로 통보 받은 후 건강상태에 대한 별다른 조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본인의 혈압이 고혈압위험군이라는 사실을 모바일로 통보받게 된다. 그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아직 질환의심단계는 아니지만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후 고혈압환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모바일 앱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또 공단이 제공하는 모바일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혈압변화추이, 운동량 등을 입력해가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이 앱은 B씨와 비슷한 고혈압위험군의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해준다.

 

2018년부터 개인의 건강검진결과와 빅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 상담서비스가 현행 40,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또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6~2020년)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 간 연계체계를 수요자입장에서 개선한다.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시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확진을 받아야 했다.

둘째, 빅 데이터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2018년부터 자신의 검진결과정보뿐 아니라 동일 성․연령대 건강상태 비교정보와 향후 건강예측치 등을 포함한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 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의학·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검진항목과 프로그램을 상시 조정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그간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 왔지만 기존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법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인 내년 12월에 맞춰 장애인의 건강검진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중증도,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건강검진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검진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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