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손상의 미흡한 재활수가 개선해야
근골격계손상의 미흡한 재활수가 개선해야
  • 헬스경향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김영범 진료부원장
  • 승인 2016.07.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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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진료실에 찾아왔다. 본래 어깨관절은 앞으로 굴곡시켰을 때 귀에 달라붙을 정도인 150도 이상 움직여야하는 것이 정상인데 환자의 어깨는 10도 미만으로 약간의 움직임만 가능했고 어깨근육도 반대쪽에 비해 현저히 말라있었다. 5개월 전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견갑하근이라는 어깨회전근개의 힘줄 하나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다친 정도에 비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심한 장애가 있음을 느끼고 신경손상 동반가능성을 생각해 신경검사(근전도검사)를 시행했지만 신경은 정상이었다. 부상정도에 비해 심한 기능장애를 가져온 이유는 부족한 재활치료였다.

환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되는 산재보험의 맞춤형 근골격계 시범재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2개월간 집중재활치료를 받았다. 두 달 후 다행히도 150도 이상의 정상적인 어깨움직임을 회복해 다시 일상에서 근로생활을 하고 있다. 산재장해등급으로 치면 8급의 장해가 13급 이상으로 감소한 것이다. 잘못했으면 자칫 한 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큰 장해를 평생 남길 뻔했다.

김영범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진료부원장(兼재활연구센터장)

이런 예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근골격계손상에 대한 미흡한 재활수가체계다. 재활치료는 대략적으로 분류하면 뇌졸중,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추신경계 재활과 골절, 인대 및 힘줄파열, 관절염, 디스크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재활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재활의학수준은 이미 2007년에 세계재활의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정도로 세계적이며 그 수준에 걸맞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중추신경계 질환에서의 재활수가는 잘 정비돼 있는 편이다.

가령 뇌졸중이 발병해 신체마비 등 여러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중추신경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사가 환자를 일대일로 집중치료하며 하루에 총 4~6시간씩 재활치료가 이뤄진다.

반면 근골격계 손상에 있어서의 재활수가는 매우 미흡하다. 위 사례의 경우 하루에 열전기치료 30분과 30분의 자가운동치료가 재활치료의 전부였다. 심한 외상으로 양측 대퇴골이 심하게 분쇄 골절되고 양 무릎과 엉덩관절의 관절구축(관절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이 오고 걷지 못하는 환자라 해도 급여가 적용되는 재활치료는 열전기치료 30분과 운동기구를 이용한 자가운동 30분이 전부다.

현행 건강보험 재활수가체계는 근골격계 외상에 있어 재활의학과 의료진에 무력감을 안겨준다. 건강보험수가 규정상 시행할 수 있는 재활치료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큰 장애가 있어 재활전문병원에 입원해도 할 수 있는 재활치료는 열전기치료 30분과 자가기구운동 30분에 한정된다.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함에도 수가체계문제로 인해 의료진의 손발이 묶인 꼴이다. 게다가 위와 같은 근골격계손상환자들은 건강보험수가체계상 중추신경질환환자들에 비해 처방할 수 있는 수가가 미흡해 입원 시 병원경영에 불이익을 주게 돼 결국 입원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흡한 근골격계 재활수가에서 비롯된 부족한 재활치료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큰 장해를 남게 하며 이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평생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장애급여 등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직업복귀율을 감소시켜 결국 근로손실률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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