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에 손발 묶인 근골격계 재활치료
건보수가에 손발 묶인 근골격계 재활치료
  • 헬스경향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김영범 진료부원장
  • 승인 2016.08.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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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인해 왼쪽 다리 경비골(종아리뼈)이 골절되고 무릎인대가 끊어진 환자가 있었다. 일상생활과 보행이 힘들어 입원을 통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골격계 손상환자의 집중재활치료는 수가체계규정에 의해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필자로서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뇌졸중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총 4~6시간 정도의 집중재활치료를 받게 되며 그중 2시간 이상은 치료사가 1:1로 전담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근골격계 손상의 경우 입원해도 하루에 60분, 기구를 이용한 운동치료가 전부다. 골절환자에게도 엄연히 1:1치료가 필요하다. 물론 도수치료라고 해서 비급여로 환자가 총 비용을 지불하고 시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회당 비용이 3만원에서 십수만원에 달한다.

김영범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진료부원장(兼재활연구센터장)

위의 외상환자는 이미 두세 곳의 재활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거절당했다. 뇌졸중환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재활수가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도 민간재활병원은 병실 하나를 내주기 쉽지 않다.

설령 운좋게 입원해도 현 수가체계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재활치료처방이 마땅치 않다. 현행 건보수가는 급여, 인정비급여로 나뉘어 있다.

급여는 기준에 맞는 검사나 치료를 할 때 국가에서 80% 정도 비용을 지불해주고 비급여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지만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가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도 그중 하나다. 위 환자의 경우 시행해 볼 수 있는 재활치료에는 수중재활치료와 보행치료, 복합운동치료가 있다.

하지만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골절환자의 보행치료비용이 전액 삭감당한다. 수중재활치료와 복합운동치료는 급여치료지만 규정상 두 가지 중 하루에 한 가지만 인정된다. 입원해도 하루에 수중재활 30분이나 기구운동 30분(2회)만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집중재활치료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그나마 하루 만원 정도의 복합운동치료를 일반(환자 본인이 모든 치료비용을 내는 것을 ‘일반’이라고 한다)으로 돌려 두 가지 치료를 모두 받게 하고 싶었지만 이 또한 불법이라 시행할 수 없다. 환자들이 본인이 부담해 필요한 집중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입원해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아도 부족한 상황에 미흡한 수가체계에 묶여 병원에 입원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운 좋게 입원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것을 보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필자는 산재수가개발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산재수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수가개발이라는 것이 국가재정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세심하고 신중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현행 근골격계손상에 대한 수가체계는 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미흡해 신규수가개발과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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