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갑상선검사 등 11개 항목 진료행태 개선돼”
심평원 “갑상선검사 등 11개 항목 진료행태 개선돼”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3.03.22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갑상선검사 등 14개 항목을 선별집중 심사한 결과 11개 항목(78.6%)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의사와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청구 유도와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 행태를 개선한 주요항목은 갑상선검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치과분야), 약제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등이다.
 
갑상선검사는 갑상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기본검사 3종을 시행한 후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 추가 검사가 가능하나 처음부터 갑상선검사를 4종 이상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선별집중 심사했다. 그 결과 갑상선검사의 연평균증가율(9.2%) 대비 8.9%p가 감소했다.
 
치과분야의 안면 및 두개기저 CT는 Cone Beam CT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높고 치아의 경우 Cone Beam CT로 진단이 가능함에도 안면 및 두개기저 CT로 청구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선별집중 심사한 결과 연평균증가율(29.1%) 대비 46.1%p 줄었다. 또 치료군별·동일효능군별 중복처방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한 결과 약제 다품목(12품목이상) 처방건율이 전년(0.74%) 대비 10.8% 감소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적정청구 유도로 약 69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엔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등 선별집중심사 확대(14항목에서 16항목)를 통해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