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받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병·의원들
건보재정 받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병·의원들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6.09.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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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액 27억3500만원…2013년 32곳 → 2015년 85곳

개인병원을 운영했던 의사 김모 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6개월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2227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병원 문을 닫고 한 중형병원의 월급의사로 취업했다. 현재 김 씨는 국세청 재산과표가 약 13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 개인 및 법인현황자료’에 따르면 85개(개인의료기관 78개, 의료법인 7개) 병·의원이 고액상습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은 34개, 병원은 32개, 요양병원은 11개, 한의원은 7개, 약국은 1개로 나타났다. 이들 병·의원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총 27억3500만원으로 평균 3220만원이었다.

2015년 기준 체납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소재 의료법인 의연의료재단의 경일의원이었다. 체납액은 2억2883만원으로 2003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년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경일의원은 2014년에도 가장 많은 체납금액을 기록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유투바이오병리의원(7865만원), 경기 양주 소재 양정의원(7587만원) 등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한편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체납하는 의료기관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에는 32개 기관이 총 16억9700만원을 체납했고 2014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난 65개 기관이 23억5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13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고액소득자이면서 2년 이상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곳이 공개대상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

기동민 의원은 “일부 병·의원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보재정에서 보조를 받는 의료인이 고액의 건보료체납을 일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을 생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의료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면허박탈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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