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시 동시 산정된 차13-2 충전물연마 요양급여 인정여부 ▲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 ▲ 간의 악성 신생물 및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으로 세비보정 초치료 중 다약제 내성 확인돼 변경투여된 바라크루드 1mg 단독투여 인정여부 ▲ 미주신경자극기의 전기자극기 교환 수기료 산정방법 ▲ 2부위의 내경동맥에 시행한 뇌동맥류수술 수기료 산정방법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중재적시술에 따른 혈관파열에 실시한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인정여부(9사례) ▲ 동맥포트를 통해 실시한 간동맥조영촬영수가산정방법(2사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08사례)로 8항목, 총 22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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