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기타 가공식품인 ‘씨알엑스’를 남성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 모씨 등 판매자 3명과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요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을 남성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 되지 않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씨알엑스’ 제조자 유 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넓은 의미에서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관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는 식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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