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심각해
국가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심각해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6.10.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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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부당청구병원 점검확대 등 제도개선 시급”

매년 1천만명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2011년~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의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총 7455개소에 달했으며 적발건수도 2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적발된 부당청구검진기관이 767개소에서 2015년 2255개소로 약 66% 증가했고 2번 이상 적발된 기관도 최근 5년간 1800여개소에 달했다는 것. 반면 부당청구 환수금액 총 361억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5억원으로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사유는 법령위반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의사의 검진 등 절차위반이 약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진비 부당청구가 약 53만7000건, 검진인력위반이 약 16만9000건, 검진장비미비가 약 5만5000건 순이었다.

실제로 서울의 A병원은 출장검진 불가지역에서 검진을 실시한 후 마치 병원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적발됐으며 경북의 B병원은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가 자궁경부암검진을 1천여건 넘게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지정검진기관을 믿고 이용하는 국민이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정착됐지만 부당검진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 보건당국은 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 확대 및 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재산압류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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