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사노피와 지속형 당뇨신약 라이선스 수정계약
한미약품, 사노피와 지속형 당뇨신약 라이선스 수정계약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6.12.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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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오늘(29일) 2015년 11월 사노피사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일부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정계약에 따르면 퀀텀프로젝트의 세 가지 신약후보물질 중 GLP-1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비용일부를 한미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마일스톤 등 금액조건은 원 계약과 동일하며 일정기간 한미약품의 책임으로 개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사노피와 한미는 각각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은 양사 상호합의 아래 사노피가 한미에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계약으로 한미는 사노피에 2018년 12월 30일까지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 중 1.96억유로를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금액이다. 아울러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유로에서 최대 27.2억유로로 변경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당사는 미래유망신약으로 평가받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글로벌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약강국의 길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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