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약법’으로 훨훨…한의약 지원 지금이 고삐 당길 때”
“‘중의약법’으로 훨훨…한의약 지원 지금이 고삐 당길 때”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01.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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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중의약 지원을 통해 짚어본 우리나라 한의계의 현주소는?

올해 한의계의 앞날엔 볕이 들까.

중의약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의료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거듭해온 중국이 때마침 새해를 맞아 중의약 관련 최상위 법률인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우리나라 또한 한의약 지원에 고삐를 당겨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12월 25일, 중의약의 지위와 발전방침을 명확히 규정한 ‘중의약법(총9장63조로 구성)’을 공포했다.

중국의 이 같은 ‘중의약법’ 마련은 지난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만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중의약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전국의 모든 현(한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중의약 관리체계를 건립하게 함으로써 중의약서비스가 중국 전역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에도 중의과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인재배출, 중의학 연구지원 강화, 중의보건서비스발전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한의약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비운의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획일적인 관리체계 아래에서는 한의약을 재단해 버려 한의약 본연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의약과 한의약의 차이는 한의약 전담부서의 지위와 규모, 예산지원에서도 확연하게 알 수 있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한·중 한의약 정부부서 위상 비교

1실 6사 19처로 구성돼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앙정부부처의 독립외청으로 국장은 차관급으로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부주임을 겸하고 있으며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중의약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수행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비교하면 업무 독립성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조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국가중의약관리국’ 산하에는 중국중의과학원(우리나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 해당),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보사(신문사), 중국중의약출판사, 전통의약국제교류센터, 중의사자격인증센터, 대만·홍콩·마카오에 대한 중의약료합작센터 등이 포진하고 있어 중의약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한의약정책관실’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2개의 과만이 운영되고 있다.

한의협은 중의약 관련 업무가 ‘국가중의약관리국’으로 일원화돼 있는 중국과 달리 국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산 규모에서도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의 2016년도 기준 수입예산총액은 한화 약 1조4520억원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인 370여억원의 40배에 달한다(아래 [그림 2] 참조).

[그림2] 한·중 한의약 관련 정부부서 예산 비교

한의협은 “바이오 시장에서 동양의학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모든 의료선진국이 동양의학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보유하고도 각종 미비된 제도로 인한 규제로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서양의학 중심의 육성과 연구개발로는 다른 의료선진국들에 앞서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강점인 한의약을 육성 발전해 세계 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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