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진료비 부담↓ 생계급여 혜택↑…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임신부 진료비 부담↓ 생계급여 혜택↑…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0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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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 AI까지. 보건의료계 역시 바람 잘 날 없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는 등 사회관심계층을 위한 지원책들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보건복지제도를 정리했다.

■ 임신부, 조산아 등 건강보험보장 확대

임신부의 외래진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또 의료비지출이 많은 다태아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의 외래진료비도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만 적용해 조산아가정의 의료비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기존 본인부담률 70%→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 고위험임산부, 저소득층지원 대폭확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한다. 저소득층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지원기간도 2배 연장된다(생후 12개월→36개월). 2015년 출생 영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혜택대상에 추가된다.

■ 재가치료 건강보험지원 확대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재가치료기 및 소모품비 등의 건강보험지원을 확대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월 20만원)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월 16만원) 등을 신설해 지원하며 자가도뇨카테터(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기계) 요양비지급 대상자가 기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환자까지 확대된다(1일 기준 9000원/최대 6개). 또 자동복막투석 소모품추가지원액도 인상해 환자비용부담을 줄이고 위생관리·감염예방도 강화한다.

■ 생계급여선정기준·최저보장액 확대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돼 올해는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또 생계급여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수급이 가능하며(16년 127만원 대비 5.2% 인상) 최저보장수준도 올해부터 134만원으로 인상된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대상자 선정기준액도 향상된다. 기존 단독가구 100만원·부부가구 160만원에서 단독가구 119만원·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인상된다.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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