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마취실명제’로 환자 알 권리 보장을
[특별 기고]‘마취실명제’로 환자 알 권리 보장을
  • 이일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 승인 2017.0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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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만건의 마취가 시행됐다. 이는 전신마취(55%), 척추마취 등 부위마취(36%), 수면마취(마취제 정맥투여를 통한 진정요법, 9%)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전신마취 중 약 80%는 종합병원에서, 부위마취와 진정요법은 60% 이상이 개인병원과 병상 수 100개 이하의 병원에서 실시됐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 의해 마취가 시행된다는 것은 환자안전을 고려했을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할 사실이다.

척추마취 등 부위마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되는 부위마취의 비율이 19%~26%에 달하기 때문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마취안전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 일본처럼 포괄수가제가 확대된 경우에도 행위별로 차이를 둬 마취수가를 산정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는 마취시행인력에 따른 가산제와도 맞물려 있다. 예를 들면 외과의가 직접 마취하면 수가를 산정해주지 않는다거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는 경우 가산해주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한다. 실명제를 통해 마취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마취인력에 대한 수가차등화가 전제돼야한다.

특히 무엇보다 정책수립에 앞서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 보장돼야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들이 수술 받기 전 누가 수술을 하는지, 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행동변화가 정부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 의료실정에서 그나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처럼 정부가 포괄수가제에서의 행위별 마취수가 별도청구, 마취실명제, 마취시행인력에 따른 차등가산제도, 마취위험도에 따른 가산제도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 국민의 마취안전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일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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