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실용신안등록 일부사실…공정위 축소부분 억울”
가누다, “실용신안등록 일부사실…공정위 축소부분 억울”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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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능성 베개브랜드 가누다 측에서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 받은 광고 및 제품설명의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요지는 실용신안 등록표시의 경우 일부는 사실이라는 것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가누다에 부여했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6년 3월부터 협회에서 다시 추천제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두 가지다.

가누다베개를 출시한 티앤아이는 먼저 제품설명서에 쓰인 ‘실용신안등록’ 표시(2012년 4월~2015년 9월)에 대해 설명했다.

 

가누다의 국내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현황을 보면 기능성베개 개발의 근간이 된 ‘물리치료용 근막이완기’라는 특허(등록번호 제10-1077885호)를 2007년과 2011년에 걸쳐 2건을 획득했고 숙면용 정형베개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29일 실용신안 1건을 특허청에 등록했으며 이는 현재도 유효하다. 따라서 공정위가 가누다의 실용신안등록을 허위인 것처럼 표현한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누다는 숙면용 정형베개(모델명 CV4)에 대해 2010년 2월 실용신안을 출원, 2012년 5월에 등록됐다. 실용신안 등록번호는 제20-0460780호다.

이와 관련, 티앤아이는 부설연구소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65여건 등의 국내 지적재산권과 10여건의 해외 지적재산권을 보유(등록기준)하고 있을 정도로 기능성베개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한 행복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능성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가누다가 출시된 2012년 2월 인증을 부여했지만 2013년 10월 인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지속여부에 대한 협의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이후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가누다를 ‘추천제품’으로 지정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다.

가누다는 “일자목-거북목 교정 및 전신의 체액순환증진, 목 디스크와 수면무호흡증, 불면증개선효과 등은 개발자인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물리치료로 실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효과를 적용한 제품으로 당시에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적 이해도가 부족해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허위과장여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가누다는 당시 과오를 수습하기 위해 새롭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제품의 효과가 있음을 다시 알리고 있다. 가누다는 현재 물리치료용 근막이완기(2011년 10월), 뇌척수액순환을 유도하는 기능성베개(2014년 12월), 뇌척수액 순환유도베개(2016년 4월), 두개천골요법을 이용한 착석용 목베개(2016년 4월), 물리치료용 헤드레스트(2007년 5월), 물리치료용 척추지지대(2016년 2월), 두개천골요법이 적용된 착석용 골반베개(2016년 8월) 등 특허 7건을 등록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가누다는 “안팎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또 다른 근심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법의 무지에서 온 과실이었고 이를 바로잡아 소비자에게 정직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다짐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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