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 버는 의료기관 유리해···이상한 과징금제도
돈 잘 버는 의료기관 유리해···이상한 과징금제도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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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매출액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의료기관 과징금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규정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연간총수입액(5000만원~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얼핏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제도다.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법상 과징금제도를 살펴보면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입액이 많을수록 낮아지고 있다.<표-1 참조>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이 5000만원인 A의료기관의 1일 평균수입액(300일 기준)은 16만6667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7만5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45%를 차지,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간총수입이 90억원인 B의료기관의 1일 평균수입액(300일 기준)은 3000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으로 1일 평균수입액의 2%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B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업무정지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사한 과징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약국은 어떨까?

약국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과징금제도 역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액도 많아지도록 설계됐다. 전년도 총매출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현재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제도는 1일 평균매출액에서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다.<표-2 참조>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이 3000만원인 A약국의 1일 평균수입액(300일 기준)은 10만원이다. 이 약국의 1일당 과징금은 3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30%를 차지한다.

반면 연간총수입이 2억8500만원인 B약국의 1일 평균수입액(300일 기준)은 95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7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현재 약국의 과징금제도는 매출액이 많은 약국일수록 더욱 과중하게 누진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반면 의료기관의 과징금제도는 수입액이 높고 돈 잘 버는 의료기관일수록 유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합당한지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한 1일당 과징금 53만7500원이 연수입 9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할 만큼 효과적인 제도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개선해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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