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취임 두고 ‘이견 팽팽’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취임 두고 ‘이견 팽팽’
  • 이창열 기자 (karmawin8199@k-health.com)
  • 승인 2017.02.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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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 적합성여부 논란 끝에 표결로 승인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대웅바이오 신임 대표이사 취임을 두고 취업적합성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 대표이사의 공직자취업심사를 진행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참석위원들 간에 찬반논란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7일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었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양 씨가 국내 굴지의 제약사 자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두고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다”며 “윤리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열고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무원의 취업제한여부를 두고 회의를 두 차례나 열고 표결로 처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정부분 제약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복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제약사에 재취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지역보건정책과장을 역임했던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직을 수행했다. 이 기간은 메르스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시기와 겹친다. 결국 감사원은 메르스방역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병국 본부장의 해임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정무직으로 차관급이며 공직자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된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제한에 대한 세부규정을 각호에 규정했다.

또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대웅바이오의 연간매출액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1682억원에 달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9호)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직 3개월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질병관리본부장 재직 시절 메르스방역실패에 대한 책임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퇴직 후 불과 4개월 만에 직무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제약사의 대표로 재취업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어 결정된 사안인 만큼 대표이사 선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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