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도 신용카드로 4대 보험료 납부 가능
사업장도 신용카드로 4대 보험료 납부 가능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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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3일부터 시행…신용카드 자동이체 확대

사업장도 13일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이용하거나 공단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신청을 카드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카드사(신한, KB국민카드) 선정, 시범사업 실시(6개월) 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공단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시범사업카드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사업장 확대결정으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돼 신용카드 자동이체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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