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의료법개정안’ 공청회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의료법개정안’ 공청회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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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1시30분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의료법개정안 공청회’를 국회의언회관에서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법 제56조제2항제9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법 제 89조 일부)하도록 한 현행의료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다.

위헌이유는 기존에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공청회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각 의료인단체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의료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광고사전심의를 할 수 있어애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권미혁 의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발제는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 및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맡으며 패널토의에는 의료단체중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여성민우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네이버, 학계 및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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