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 수년 전부터 부실, 복지부 늑장대처
제대혈은행 수년 전부터 부실, 복지부 늑장대처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2.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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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관리시스템 전면재검토 필요”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산모로부터 제대혈(탯줄혈액)을 받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수년 전부터 갖가지 관리부실문제를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2차례에 걸친 제대혈은행 전수평가와 지난해 경찰의 불법제대혈 줄기세포사건조사로 부실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했다. 평가는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적절성 ▲제대혈관리업무처리 절차 적절성 ▲품질관리·안전성 적절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눈다.

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질환검사 미실시, 만기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2016년 1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두 차례의 심사에서 연거푸 부적합판정이 나온 제대혈은행은 5개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해 2013년에는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판정을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적합판정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 징벌적인 지도감독보다는 제대로 관리하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차례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줄기세포 불법제조·이식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헤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불법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또 이로부터 9개월 뒤에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부실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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