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시술 전 환불시스템 꼼꼼히 확인해야”
“제모시술 전 환불시스템 꼼꼼히 확인해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0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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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소비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시술결과에 따라 환자와 병원 간의 분쟁이 유독 많다. 잦은 의료분쟁은 의료분야 자체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대비책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는 등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JMO피부과는 남자수염의 영구제모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제모효과가 50% 이하일 경우 전액환불, 80% 이하일 경우 반액환불 등 환불정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난 7년간 JMO피부과에 대한 남자수염제모환불율은 0.6%라고 밝혔다.

시술효과에 대한 판단기준은 시술전후 사진이다. 수염숫자는 정량적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시술전후 숫자를 비교해보면 직관적이고 명확해진다. 단 수염레이저제모를 통해 영구효과가 있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시술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한다. JMO피부과는 시술 전 사진과 최종 시술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사진을 비교해 효과를 검증한다.

남자수염은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부위보다 털의 밀도가 높고 모낭 및 모근의 크기도 크며 발모력도 왕성해 영구제모가 쉽지 않다. 제대로 시술하지 못하면 일부분만 제모돼 오히려 보기 흉하며 흉터발생, 피부손상 등 부작용우려도 높다. 사진촬영 결과물로 정확하게 치료효과를 판단하고 명확한 환불제도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이유다.

JMO피부과 고우석 원장은 “수염제모로 이미지개선을 원한다면 시술전후 사진촬영을 통한 효과검증과 환불정책이 시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또 의료분야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병원 역시 환자에게 명확한 판단기준을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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