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어떻게 지정되나
전문병원 어떻게 지정되나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3.03.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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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병원 어떻게 지정되나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03년 ‘전문병원 제도도입에 관한 연구수행’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 1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개 분야(의과 18개, 한방 2개) 99개의 전문병원<3면 표 참조>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진료량,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의료진 등 일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전문병원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김상지 부장은 “최근 척추수술 등이 과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는 임상의 질과 의료서비스수준을 지정기준에 포함해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3개월 정도 소요되던 평가기간이 6개월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정기준요건에 해당되면 비로소 ‘전문병원’으로 지정된다. 지정 후에는 00병원을 ‘00전문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 ‘00질환 전문병원’ 또는 ‘2011년 보건복지부 지정 00질환 전문병원’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모든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지정받은 병원명과 소재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한다.

전문병원이 아닌 곳은 전문이라는 용어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최고’ ‘최신’ ‘특화’ ‘첨단’ ‘특정 질환이나 신체부위’ 등의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준 사무관은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전문이란 용어를 쓰면 위법”이라며 “병원 스스로 광고나 홍보 관련 표현에 있어 좀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명칭표시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과 벌금(3백만원 이하)이 내려지며 허위·과대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5백만원 이하), 업무정지(시정명령 없이 2개월) 등으로 처벌된다.

◆전문병원의 유형

전문병원의 유형으로는 난이도나 중증도가 높은 질병·시술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유방질환이 있다.

또 서비스 제공의 경제성에 있어 경쟁력이 높은 안과, 관절질환, 척추질환, 대장항문질환 병원이 해당된다. 수요가 제한적이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재활의학과도 전문병원 유형에 속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며 약 3개월간 심사를 받는다.

전체 입원환자 중 주요 진단범위나 환자유형에 속하는 환자구성비율이 각각 45%, 66%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량은 연간입원환자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연간입원환자수의 상위 3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관절질환과 대장항문질환, 심장질환, 정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결과 진료량 공개시술이 기준 진료량 이상 돼야 한다.

또 필수진료과목을 두고 해당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한다.

의료인력은 진료과목에 전문의로 인정된 의사 8인 이상 또는 4인 이상을 둬야 한다. 단,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곳은 의료인력완화 적용을 받는다.

병상수도 일정 수준을 넘어야한다. 2014년 새롭게 실시될 2차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는 임상의 질과 의료서비스수준도 적용된다. 이 경우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ㆍ미니인터뷰 정흥태 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전문병원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 창립된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전문병원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전문병원협의회 정흥태 회장(관절전문 부산부민병원 병원장)을 만나 전문병원이 당면한 과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정 회장은 전문병원에 대해 “굳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도 빠르고 안전하게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은 이미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치료환경면에서 대형병원에 비해 결코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 의료기관들이 ‘전문’이나 이에 상응하는 용어로 홍보하는 것은 ‘위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인정한 전문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협의회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올 한해 전문병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 회장은 “언제부터인가 병원이 너무 수익적인 부분에 집착하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른 양심적인 부분이 많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병원 스스로 자성해야겠고 국민들 역시 병원 선택에 있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때 비로소 올바른 의료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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