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담뱃값 OECD 34개국 중 31위”
“우리나라 담뱃값 OECD 34개국 중 31위”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3.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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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바람직한 금연정책수립 토론회’ 개최

일부 야당후보가 2015년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금연효과는 적고 우회적 서민증세”라는 등 비판적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이 OECD회원국 중 여전히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오늘(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2015년 2000원 인상 후에도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31위”라고 발표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싼 나라는 슬로바키아, 체코,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3.8달러 수준이다.

서 회장은 “1인당 GDP(국내 총생산) 대비 담뱃값 순위도 OECD 34개국 중 32위”이라며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담뱃값이 OECD국가 평균인 7달러 수준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2015년 담뱃값 인상이 원가ㆍ유통마진을 높여 담배회사의 이익을 챙겨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 5721억원 수준이었던 KT&G의 순이익이 2015년 1조322억원으로 급증했다. KT&G는 지난해 말 직원 1인당 1500만∼3000만원의 연말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내 담배 반출량(전년도 11월∼당해연도 11월 기준, 37.2억갑)과 판매량(당해연도 1∼12월 기준, 36.6억갑)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 각각 8.4억갑ㆍ7억갑 감소했다고 반론했다.

서 회장은 “담뱃값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정책ㆍ건강증진에 국한해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대한금연학회 조성일 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담뱃값인상정책의 효과 논란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조 회장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뚜렷하게 감소한 담배 반출량이 다시 늘었지만 저소득층과 청소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상태해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며 “남성흡연율이 예상보다 덜 감소했던 것은 금연구역확대, 금연서비스강화 등 비(非)가격정책의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인상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흡연율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영국 보건국 마크 도크렐 담배관리국장과 일본 최대법률사무소 ‘니시무라 앤 아사히’의 노부히코 하라다 변호사도 발제자로 참여했다.

영국은 성인흡연율이 1996년 29%에서 2015년 16.9%로 15세 어린이흡연율이 24%에서 8%로 감소해 유럽의 대표적인 금연정책 성공국가다.

도크렐 국장은 “영국 건강보험인 NHS(국민보건서비스)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연율이 4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정부의 금연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100만명이 담배를 끊었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지방금연지원서비스가 다양한 금연방법을 통해 4주 후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허가된 금연약과 전자담배를 연속사용하는 방법이 1위(67%)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도크렐 국장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금연방법이 전자담배”이며 “전자담배는 담배보다 독소, 발암물질의 양이 훨씬 적은데도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효과적인 금연정책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도 비흡연자와 18세 미만 어린이의 전자담배사용은 금지돼 있다. 니코틴농도, 리필용기의 크기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시판 전 독소검사도 의무화돼 있다.

일본 하라다 변호사는 이날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공공장소 흡연규제와 간접흡연 방지정책을 고려 중”이라며 “2016년 10월 발표한 시행방안에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담뱃값인상이 정부의 세수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금연상담사 등 인력확보를 통해 금연희망자가 적극적으로 국가금연프로그램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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