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엉겅퀴-흰민들레, 과다복용 시 부작용위험 커”
한의협 “엉겅퀴-흰민들레, 과다복용 시 부작용위험 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03.03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동물실험을 통해 엉겅퀴와 흰민들레의 복합추출물이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과 위염증상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와 관련, 효과가 확인됐다고 해도 오남용 시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섭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의협은 약리효과가 검증돼 약전에 등재돼 있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엉겅퀴(한약명:대계)와 (흰)민들레(한약명:포공영) 같은 한약재를 누구나 식품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식약공용품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엉겅퀴는 본초학, 한약약리학 교과서 등에 급·만성간염이나 신장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따라 구토와 설사 등 소화기관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피해야한다는 부작용도 명시돼 있다. 또 항혈소판작용으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혈관성질환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흰)민들레 역시 마찬가지다.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급성유선염과 편도선염, 위염과 간염, 담낭염 등을 치료하지만 장기간 또는 과량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체내에 열이 쌓여 발생하는 종기 등의 피부질환에만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현재 미국 FDA는 엉겅퀴와 민들레를 전문가의 진단이나 조언 없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식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한의협은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효과를 너무 맹신해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기대하거나 무분별하게 섭취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며 “단편적인 효능만을 믿고 먹기보다는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건강상태와 체질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먹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엉겅퀴와 민들레처럼 식품과 의약품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은 무려 189종에 이르는데 이처럼 많은 식약공용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정부는 약리효과가 있지만 오남용 및 과다섭취 시 부작용우려가 있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