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은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주식거래규제를 만들었다. 20일부터 시행하는 규제는 한미그룹경영목표인 ‘신뢰경영’ 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주식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 대상이다.
경영실적관리 임직원은 주요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분기 마지막 날까지, 특정 프로젝트참여자는 해당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내용이 외부공개 전까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JVM의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그 외 임직원은 매 분기마다 자사주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관련 사항을 그룹 내 신고코너에 등록하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전담관리자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거래금지 등의 항목을 만들었다. 또 모든 직원에게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시행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면 추가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해당규정을 실천하겠다”며 “이번 규정설립으로 주식거래에 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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