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반려동물 생명 침해…‘숍병원’ 처벌기준 강화해야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반려동물 생명 침해…‘숍병원’ 처벌기준 강화해야
  • 곽규만 전주 24시간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
  • 승인 2017.05.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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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의사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생명권보다 영리목적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의사와 사무장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이익금환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다.

곽규만 전주 24시간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이러한 형태의 동물병원도 버젓이 존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병원을 일명 ‘숍병원’이라고 부른다. 숍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동물병원을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숍병원은 보통 강아지를 분양하는 펫숍이나 동물용품만 크게 판매하는 용품숍 한쪽에 작게 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숍병원은 서류상 고용된 수의사의 명의로 개설되지만 실소유주는 일반인이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은 ‘수의사, 국가나 지자체, 동물진료법인(비영리),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어 숍 내부에 월급원장(바지원장)을 두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이다.

숍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권’에는 관심조차 없이 동물을 오로지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데 있다.

나아가 일반인에게 고용된 수의사 대다수가 기존 동물병원 경영에 실패한 수의사이며 이들의 역할은 수의사의 의학적 지식보다 펫숍이나 용품숍을 옹호해주는 제한적 역할에 그친다. 결국 동물의 생명권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동물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숍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의 수익이 실소유자로 흘러 들어가는지, 고용된 수의사가 월급을 받는 직원인지, 일반인과 고용된 수의사가 수익을 일정형태로 배분하는지는 내부자금거래를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나서서 직접 수사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숍병원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고발 자체가 힘들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숍병원임을 밝혀낸다고 해도 정작 실소유자를 처벌할 근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된 수의사만 수의사법에 의해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다행히 수의사법 개정안에 불법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한 무자격 일반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그가 밝혔던 여러 가지 좋은 동물복지공약이 지켜지길 바란다. 우선적으로 동물의 생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숍병원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리 장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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