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해야”
정춘숙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해야”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6.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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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국회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정부가 향후 반복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의 유행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담당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감염병관리체계 개선촉구결의안’을 같은해 8월에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다. 

2016년 상반기에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신종감염병분야(4.4%)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표1 참조) 

  표.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2016년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정춘숙 의원은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환자 발생이 증가해 국내유입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방역체계는 2015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상황발생 시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해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안규백, 김종민, 서영교, 박찬대, 신창현, 김병욱, 김정우, 윤소하, 김종대, 강창일, 권미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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