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약사법 과잉규제조항 합리적 개선 필요”
성일종 의원 “약사법 과잉규제조항 합리적 개선 필요”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6.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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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약사와 약국개설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

현행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에게 약국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종업원을 감독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명찰을 다는 등 약국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실수로 약국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약품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기회를 주기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 

성일종 의원은 “올해 3월 시작된 ‘시정명령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선현장의 혼란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과잉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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