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물리요법 건보적용확대 ‘청신호’…보건복지부 본격 논의시작
한의물리요법 건보적용확대 ‘청신호’…보건복지부 본격 논의시작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07.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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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확대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근골격계질환의 한의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한의물리요법은 2009년 12월, 고시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인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이용도로 보다 다양한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한의물리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시급한 분야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서는 한의물리요법이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이 사안이 포함돼 있고 최근 그 세부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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