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1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무더위를 건강하게 극복하고자 이날은 삼계탕 같은 뜨거운 고단백음식으로 몸보신을 하는데 이때 열탕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 1초만 닿아도 깊은 화상
국물, 커피 같은 뜨거운 액체에 닿아 입는 열탕화상은 화상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70℃ 물질에 1초만 접촉해도 2도화상이 생기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주의를 기울여서 만져야한다.
특히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삼계탕은 국물온도가 65℃~80℃로 잠깐만 닿아도 화상위험이 있어 먹을 때 주의해야한다.
열탕화상은 특히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한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반응속도가 느려 더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부위 식히려 얼음 대는 행위…상처 악화되는 지름길
뜨거운 물체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베스티안부산병원 신명하 센터장은 “화상부위를 즉시 15분~20분간 냉수로 식혀야한다”며 “단 얼음을 직접 대는 방법은 일시적인 통증완화효과는 있지만 화상부위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고 동상으로 2차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소주나 된장을 이용한 민간요법 또한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조직을 감염시키거나 손상정도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한다. 만일 응급처치 후에도 물집이나 통증이 지속해서 나타나면 속히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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