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맞아 몸보신해볼까? “열탕화상 주의하세요”
초복 맞아 몸보신해볼까? “열탕화상 주의하세요”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7.07.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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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보양을 위해 삼계탕을 먹는다. 하지만 뜨거운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삼계탕은 국물온도가 높아 잠깐만 닿아도 화상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서 먹어야한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1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무더위를 건강하게 극복하고자 이날은 삼계탕 같은 뜨거운 고단백음식으로 몸보신을 하는데 이때 열탕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 1초만 닿아도 깊은 화상

국물, 커피 같은 뜨거운 액체에 닿아 입는 열탕화상은 화상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70℃ 물질에 1초만 접촉해도 2도화상이 생기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주의를 기울여서 만져야한다.

특히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 삼계탕은 국물온도가 65℃~80℃로 잠깐만 닿아도 화상위험이 있어 먹을 때 주의해야한다.

열탕화상은 특히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한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반응속도가 느려 더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부위 식히려 얼음 대는 행위…상처 악화되는 지름길

뜨거운 물체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베스티안부산병원 신명하 센터장은 “화상부위를 즉시 15분~20분간 냉수로 식혀야한다”며 “단 얼음을 직접 대는 방법은 일시적인 통증완화효과는 있지만 화상부위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고 동상으로 2차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소주나 된장을 이용한 민간요법 또한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조직을 감염시키거나 손상정도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한다. 만일 응급처치 후에도 물집이나 통증이 지속해서 나타나면 속히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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