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사 왕진 활성화법’ 대표발의
기동민 의원, ‘의사 왕진 활성화법’ 대표발의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7.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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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방문진료 별도수가 산정근거 마련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산한 별도수가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의사가 왕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사 왕진 활성화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노웅래, 민홍철, 유은혜, 전혜숙,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정우, 박정, 윤소하, 이재정, 이철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 총 16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내에서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의사가 왕진에 나설 유인이 없기 때문. 현재까지는 의사가 환자의 요청으로 방문진료를 해도 왕진료수가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을 실비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비용이 부담 되고 의사도 수가차이가 없어 굳이 병원을 벗어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의사 방문진료 활성화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의료격차는 여전히 심하지만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불가능, 의료산업화 추진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왕진에 대한 별도수가 산정근거 마련이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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