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26일~7월 11일까지 소비자 불만신고가 많은 과자류, 음료류, 빵, 떡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111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불량식품신고와 부적합정보 등을 기반으로 위생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조사했다. 주요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련서류 미작성 ▲표시기준 위반 ▲허위표시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이다.
이번 위생점검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업체는 국수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해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경북 군위군의 한 업체는 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등에 대한 미표시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불만신고와 부적합정보 등을 분석해 위생취약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며 “소비자가 마음 놓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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