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수급자 확대하자”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수급자 확대하자”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7.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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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입기간 5년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국민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수급자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174만5719명 중 22.8%에 달하는 496만 4111명의 국민이 실직․휴직 등을 사유로 납부예외(393만5133명)와 장기체납(102만8978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인 61세에 도달해야하고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을 고려했을 때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들이 노령연금수급을 위해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춘숙 의원과 김상희, 김정우, 박정, 박주민, 소병훈, 손금주, 신창현, 안민석, 양승조, 최경환 의원 등은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은 연금수급이 어렵다”며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줄여 노령연금의 수급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26일 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고령층(55세~79세)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3%”라며 “이번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해외 주요국가들의 공적연금 최소가입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최소가입기간이 없으며 독일은 5년, 일본은 10년(기초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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