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출입통제시스템 법적 하자 없다”
“경북대병원 출입통제시스템 법적 하자 없다”
  • 유대형 기자·심현진 대학생인턴기자
  • 승인 2017.08.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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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이 경북대병원의 출입통제시스템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의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병문안문화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6월 30일 감염병확산 방지 및 자체 방호를 목적으로 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표는 직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 직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7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7월 한 차례의 출석심문과 서면소명자료를 근거로 약 1개월여의 심리 끝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8월 14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무는 RFID태그에 의해 인식되는 출입자 신상정보 및 시간,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경북대병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정보로 직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결정을 통해 출입통제시스템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8월 21부터 시스템을 재개해 병문안객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은 이를 통해 새로운 병문안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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