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진료 내역 년2회 의무보고 해라”
“의료기관 비급여진료 내역 년2회 의무보고 해라”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9.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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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본조사를 통해 산출했던 비급여진료행위를 연 2회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급여진료를 행하는 요양기관에서 연 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들의 체감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일환으로 현행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일명 ‘문제인 케어’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률로는 정부가 의료기관 등의 비급여진료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있지만 그 표본수가 2%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비급여진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조사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 거부기관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정춘숙의원실이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진료비 비율이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안민석, 박주민, 박홍근, 안규백, 김현권, 김병욱, 유은혜, 인재근, 박남춘, 양승조, 소병훈, 박범계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의원, 정의당 윤소하, 이정미의원, 새민중정당 김종훈의원 등 4개당 의원이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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