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도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흡연카페’도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9.2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국회의원은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을 법정금연구역 의무지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7일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을 법정금연구역 의무지정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연정책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음식점을 법정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있다. 하지만 최근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해 금연구역지정을 피하고 일반카페와 다름없이 운영하는 ‘흡연카페’라는 편법업태가 등장해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카페와 형평상에서 어긋나고 이런 편법형태가 확산되면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기존제도의 취지를 해칠 것으로 보여 이번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페 등 실내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공동주택에 위치한 발코니와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경고그림을 도입, 궐련형 전자담배에 법률적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연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에 힘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