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의 건치이야기] 비용부담 던 임플란트로 씹는 즐거움 놓치지 말자
[김현종의 건치이야기] 비용부담 던 임플란트로 씹는 즐거움 놓치지 말자
  •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
  • 승인 2017.09.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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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치료에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처음 임플란트가 보험에 해당 될 때는 75세부터 평생 2개의 임플란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만 65세 이상 환자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면 전체 임플란트치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한다. 2018년 7월부터는 현재비율에서 30%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낮아진다. 의료급여 1종, 2종인 환자도 본인부담금이 현재 20%, 30%에서 10%, 20%로 줄어 앞으로 임플란트치료에 비용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

하지만 막상 치과를 찾으면 임플란트가 어느 경우에는 보험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비용부담 횟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뉘어 여러 번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어떤 시술에는 해당하지 않아 당황할 수 있다.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이면 두 개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위턱, 아래턱 중 치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무치악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치아가 전혀 없으면 두 개의 임플란트로는 저작에 도움이 되지 않아 두 개를 심는 것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즉 치아가 하나라도 있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치아본을 뜨고 치아에 해당하는 임플란트크라운을 만드는데 재료내부는 금속소재, 외부는 도자기로 된 보철물만 보험으로 인정된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도자기 크라운과 금으로 치아를 만들면 보험혜택에서 제외된다. 임플란트 종류 중 하나로 연결돼 있는 일체형 임플란트도 보험에서 제외된다.

또 임플란트 시술료와 재료비는 공단과 환자가 반반 부담을 하는데 환자가 선택하는 임플란트회사에 따라 다양하게 비용 차이가 난다. 국산 임플란트 회사에서부터 외산 임플란트까지 비용이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중반 정도로 반반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보험 임플란트 시술 시에 동시에 시술하더라도 따로 환자가 비용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시술이 있다. 골 이식술이 바로 그것이다. 윗턱의 어금니 부위는 뼈가 제일 무르고 상악동 이라는 부위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일반적인 골이식이나 상악동 골이식을 하게 된다.

▲오래 전에 발치한 경우 치조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 원래 치아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치조골이 부족해 골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 ▲치주염이 있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 이 세 가지는 그냥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치조골과 임플란트 표면과의 거리로 뼈가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골 이식과정이 필요하다.

보험 임플란트의 비용 수납은 세 번에 나눠 이뤄지게 된다.

첫 번째는 진단과 치료계획 시에, 두 번째는 임플란트 뿌리에 해당하는 부위의 매식체 식립 시에, 마지막으로 치아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 제작 시에 비용수납이 이뤄진다. 여러 번 나눠 내서 혼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50:50으로 보험이 적용되며 전체 시술비용은 원래 약 60만원 전후로 정해지게 된다.

보험이 적용된 임플란트는 초기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1회까지 더 보험으로 시술가능하며 유지·관리 역시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의 도자기가 깨지면 본인이 부담해 고치거나 다시 제작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틀니는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에도 둘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빠진 치아 개수가 많아 임플란트 두 개로는 부족한 치아개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이 혜택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부족한 치아 개수만큼은 부분틀니를 이용해 치아를 회복할 수 있다. 또 보험 임플란트로는 씹는 힘을 높이고 부분 틀니가 달그락거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이면서도 먹는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다. 정리 유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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