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버젓이 팔려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버젓이 팔려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0.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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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단속 철저히 해야”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유일하게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진열‧판매위반 적발건수는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1457건에서 2016년 864건으로 지난 3년간 40.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무자격자 조제‧판매’는 2014년 640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55.5%가 줄었고 ▲‘무단 휴폐업’은 560건에서 288건으로 65.7% ▲‘대체조제 위반’은 157건에서 104건으로 33.8% 등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의 경우 2014년 83건에서 2015년 135건, 지난해 165건으로 해마다 늘어 3년간 2배 증가했다.

성일종 의원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늘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행위는 완화됐다”며 “지나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후 단속행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바뀌거나 관련 규정이 강화 혹은 완화됐을 때는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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