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만 받으면 끝? 기동민 의원, 해썹인증업체 부실관리 지적
인증만 받으면 끝? 기동민 의원, 해썹인증업체 부실관리 지적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0.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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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이하 해썹) 인증업체 4676곳 중 980곳이 1290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HACCP 인증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식품당국으로부터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는 2012년 1809곳에서 올해 6월 4676곳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썹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총 98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수는 계속해서 증가추세다. 현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업체 수는 2012년 대비 115%나 증가했다(2012년 111개소→올 6월 137개소).

지난 6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해썹업체 중 1위는 롯데(50건)로 드러났다. 그 뒤를 송학식품(25건), 칠갑농산(21건), 크라운제과(14건), 농심(13건)이 이었다. 또 동원에프앤비, 삼양식품이 각각 12건, 오리온, 현복식품, 청미 역시 10건씩 적발됐다. 특히 2015년 식중독균 검출 떡볶이로 논란이 된 송학식품은 지난해에도 같은 제품으로 식품위생법을 4번 위반했다.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542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등이 있었다. 이물혼입 이외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위반(180건, 14%), 영업자준수사항 (127건, 9.8%), 기준규격 (113건, 8.8%)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6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74건(52.2%)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과태료 부과 211건(16.4%), 품목제조정지 191건(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102건, 61건이었다. 하지만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가중처벌은 전혀 없었다.

한편 2012년 대비 지난해 해썹지정반납 및 취소업체는 290% 증가했다. 2012년 65곳에서 지난해 254곳으로 늘어 관계당국이 인증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기동민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살충제계란사태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해썹인증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업체별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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