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도 소득수준 따라 좌지우지 된다?
자녀 키도 소득수준 따라 좌지우지 된다?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0.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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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단신질환 환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9.6배 많아

자녀의 키가 또래보다 많이 작거나 좀처럼 크지 않는다면 왜소증과 같은 단신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문제는 단신질환의 경우 키 구분이 어려운 유아 및 아동기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강남구 등 소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자녀들은 조기발견·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결국 ‘소득에 따라 자녀 키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단신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10%(10분위)에 해당하는 세대의 자녀가 하위 10%(1분위)에 해당하는 세대의 자녀보다 무려 10배(9.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지난 3년간 단신질환 진료환자는 강남구(2518명), 송파구(2105명)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집중됐다. 진료를 가장 적게 받은 중구 거주 자녀(203명)와 강남구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무려 12.4배나 됐다.

특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단신질환과 관련한 현재의 급여정산 방식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침에 따르면 성장호르몬제 등 단신질환 치료를 위한 비용은 저신장(왜소증) 요양급여 비용 정산방법에 따라 검사비용은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되 검사결과에 따라 저신장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에 한해서라도 단신질환에 대한 사전검사를 급여로 인정해 이들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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