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공급업체 법 위반건수 최근 3년새 53% 이상 급증
식자재 공급업체 법 위반건수 최근 3년새 53% 이상 급증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0.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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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급식시설 불량식품 공급자 가중처벌법’ 조속히 논의돼야”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 식자재 공급업체의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연내 1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3년간 위반건수가 53% 이상 급증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917건으로 올해 안에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은 2013년 30건에서 2014년 18건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9건에서 2016년 2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물혼입, 위생 및 청결불량 적발도 매년 1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사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꽃게 7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고 2014년 강원도 B사는 냉동 고등어를 상온에서 7일 이상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올해 광주광역시 C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안심어묵 등 6개 제품을 보관하고 냉장보관용 제품을 냉동고에 두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와 함께 2015년에는 경기도에 있는 D사는 수질검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고 올해 서울 E사는 창고 등 보관시설에서 곰팡이가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시설관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이수도 총 27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1/3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2013년 49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약 49% 증가했지만 위반 시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강화 및 위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급식소 불량식품 공급자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기동민 의원은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늑장대처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업체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식자재 공급업체의 부주의 등이 영향을 미쳐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수는 최근 5년간 약 1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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