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의 약제 과잉처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서 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처방해 적발된 기관은 5만5645개였다. 또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는 총 1625억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는 올해 7월까지 이 중 1611억4700만원을 환수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외래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때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의사나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특히 많은 환자들이 믿고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아산병원(10만건, 36억72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2000건, 31억1500만원) ▲삼성서울병원(1만6000건, 24억35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10만6000건, 19억2800만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들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이 과잉처방으로 인한 환수액 1~4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병원(9억4100만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9억1400만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7억8500만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7억8400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7억1800만원) ▲양평병원(6억9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의 과잉처방도 눈에 띄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국립암센터 등이 환수결정액 상위권을 기록했다.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 사례가 인정상병 외 청구·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