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분쟁의 30%가 정형외과… 의료분쟁 해결책은?
전체 의료분쟁의 30%가 정형외과… 의료분쟁 해결책은?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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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분쟁 사후대처보다 예방조치가 우선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분쟁이 많은 곳은 정형외과였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현황을 보면 전체 3000여 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내과(17.4%)·치과(11.9%)·산부인과(11.0%) 순으로 분쟁률이 높았다.

정형외과 조정·중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의 59.7%가 병원급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사례로는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병원과 조정에 실패해 1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다. 또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 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돼 600만원의 합의하는 경우 등 환자들은 정형외과 진단·치료 도중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정에 합의하지 않는 확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치과병원으로 총 33건의 조정결과를 보인 분쟁 중 67%에 달하는 21건이 조정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례로는 병원에서 동의 없이 치아를 발치해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피해자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정착하고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이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과별로 감독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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