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사 4곳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식약처 제약사 4곳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7.10.25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웅제약 ‘나보타주’ 등 의약품 13개 과장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등의 위반혐의로 대웅제약, 미륭생약, 지오허브, 현진제약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인 ‘올로스타정20/5밀리그램’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눔독소A형) 등 12개 품목과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을 포함 총 13개 제품이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올로스타정20/5밀리그램 등 12품목에 대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해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일반의약품 ‘스멕타현탁액’은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올로스타정20/5밀리그램 등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45일, 나보타주와 리센플러스정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010만원을 부과하고 스멕타현탁액은 15일간 광고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미륭생약의 ‘미륭백화사설초’는 카드뮴이, 지오허브의 ‘지오허브오가피’는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현진제약의 ‘현진독활’은 기원식물부적합으로 판정 받아 모두 해당제품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한편 인체조직 수입업체인 위즈메디텍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식약처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