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오남용 심각”
정춘숙 의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오남용 심각”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0.30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신체억제대가 도리어 노인학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11곳이었다. 무분별한 신체억제대사용으로 제기된 민원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개설자는 신체억제대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돼있다.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 병원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 관련 민원에서도 드러났다. 민원에 따르면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됐다. 또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거나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환자를 방치해 욕창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억제대 오남용을 더 큰 문제로 꼽는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구속의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됐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관련 처벌근거가 없어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점검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 하지만 신체구속에 관련한 고지도 허술하고 관련 지침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5163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체억제대의 사용관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만 배포하고 단 한 차례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처벌근거가 있는 요양병원조차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법적근거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정책은 안일하다”며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체구속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요양병원은 약 1516개소에 이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163개소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