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 5개월, 무엇이 달라졌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 5개월, 무엇이 달라졌나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0.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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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민간지정병원 자체진단 여전, 추가진단전문의 채용도 제자리걸음”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5개월 차를 맞이했다.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자의입원에 대한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추가진단(이하 자체진단)’이 민간지정병원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 또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추가진단전문의 채용 역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의입원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비자의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과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진단이 추가로 이뤄져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 추가진단을 할 타 병원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자체진단을 허용했다. 예외지침이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해당 지침대로 추가진단제도가 운영됐다. 하지만 개정법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체진단은 민간지정병원들에서 높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뤄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901건 중 무려 25.1%에 달하는 477건이 자체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지정병원에 신규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자체진단에 의해 비자의입원을 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민간지정병원에서 내려진 입원연장에 대한 추가진단도 1899건 중 12.5%에 해당하는 238건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7월부터 지난달까지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뤄진 전체 추가진단건수 대비 자체진단건수 비율은 국공립병원에 비해 5~6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민간지정병원 자체진단건수 조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해결하려면 애초 계획대로 추가진단을 수행할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추가진단전문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보건복지부는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올해 초 국립정신건강센터에 16명의 추가진단전문의를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채용인원 중 고작 6명(기술서기관 1명, 전문임기제 가급 4명)만의 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추가채용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채용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행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도 향후 추가채용계획에 대해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추가 채용계획에 대해 시행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일임했다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비자의입원에 대한 추가진단제도는 인권차원에서 개정법의 핵심적인 변화로 꼽히면서도 제도시행시점부터 꾸준히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5개월간 제도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도 자체진단이라는 예외지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의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에 나서야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개정 취지에 맞게 추가진단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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