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넘긴 심평원, 이래도 되나?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넘긴 심평원, 이래도 되나?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0.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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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공익목적이 아니라면 악용될 소지 있어”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민간보험사에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위험률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 국정감사 이후 재검토결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에도 표본데이터셋을 총 35건(약4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아간 표본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다.

자료대상은 전체(140만명), 입원(110만명), 고령(100만명), 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됐다.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있다.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 시 학술연구용 외 정책, 영리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민간보험사 등에 진료내역이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삼성생명 등 국내 보험사에도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했다”며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 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악용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익목적이 아닌 이유로 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빅데이터 활용기준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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