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에이즈감염 예방·치료 위해 정부 적극 나서야”
김승희 의원 “에이즈감염 예방·치료 위해 정부 적극 나서야”
  • 백영민 기자·이장준 대학생인턴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1.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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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최근 부산에서 에이즈에 걸린 20대 여중생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 에이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감염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경우 감염위험이 96% 감소한다.  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여전히 짙은 상황이다. 에이즈 감염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부의 힘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HIV/에이즈 감염인 신고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HIV, 에이즈생존감염인은 1만1439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2년 생존감염인 7788명에 비해 3651명 증가한 수치다.

감염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868명, 2013년 1013명에 이어 지난해 1062명으로 신규감염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신고감염인은 평균 1008명씩 증가했다.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의료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염인을 관할보건소에 신고한다. 이후 해당 보건소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다. 또 지역보건소는 실명 신고된 이들 감염인에 대해 진료기관으로의 연계, 상담, 진료비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최근 1년간 연락불가 HIV, 에이즈감염인은 총 660명으로 전체 등록된 감염인 1만2039명의 5.48%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이 주소지나 전화번호 변경 시 보건소장에게 이전 및 변경신고 등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 연락두절이 치료거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에이즈감염인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생존감염인의 치료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한다. 지난해에는 1만795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등록된 생존감염인 1만1440명의 94.4%에 달한다.

2012~2016년 연도별 내국인 HIV/에이즈 진료현황

최근 5년간 HIV, 에이즈미진료인원수는 2012년에 630명, 2013년 744명, 2014년 653명, 2015년 619명, 지난해 645명으로 평균 650여명의 인원이 진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와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하지만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감염위험이 96% 감소한다. 따라서 감염인의 건강관리 및 전파예방을 위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진료비의 90%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는 환자가 지역보건소에 실명 등록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실명 등록을 꺼리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않고 보건소와 연락하다가 감염사실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에이즈도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전파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정부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에이즈환자들이 보건소의 관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적시에 치료에 참여하고 전파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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