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균주가 돌아다닌다?”···어이없는 균주관리 ‘비상’
“보톡스균주가 돌아다닌다?”···어이없는 균주관리 ‘비상’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11.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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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균주 보유를 신고한 기업과 사업참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 총 20여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보툴리눔균주가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균주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현재 출시된 10개 보톡스제품. 

메디톡스가 지난달 30일 대웅그룹 지주사인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툴리눔톡신(이하 보톡스) 균주도용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본, A사 출처불분명 등 혐의로 고발···경찰수사 중

최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보툴리눔균주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A사가 균주출처 불명확, 보유신고기한 경과, 관리장부 기록미비 등을 이유로 질본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사 및 모 대학 B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A사는 질병관리본부에 2015년 후반 경기도 연천의 한 토양에서 발견했다며 보툴리눔균주 등록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확한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수석연구원의 연구노트에서 ‘균주수령 B대표 책상에서’라는 문구가 발견된 것. 또 염기서열 분석결과 ‘보툴리눔 ATCC3502(보툴리눔톡신 A type)’로 확인된 균주의 보유신고기한(30일)을 넘기고 정제한 독소보유량과 제조량을 관리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9월 19일 질본과 산자부는 A사를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른다.

A사에 대한 고발동기 및 수사진행사항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질본과 경찰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전 세계 총 4개 기업 불과···국내만 10여개사 보유

현재 질본에 보툴리눔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기업은 대웅제약, 메디톡스, 바이오씨앤디, 바이오토피아, 프로넥스, 프로톡스, 휴온스, 휴젤, ATGC 등 10여개다.(가나다 순) 뿐만 아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10여개의 기업이 보톡스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A형으로 제조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은 미국 엘러간(보톡스), 프랑스 입센(비스포트), 중국 란주연구소(BTX-A), 독일 멀츠에스테틱(제오민) 등 4개 국가의 4개 기업뿐이다. 

일반적으로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독소는 초극소량을 정제해 사용할 경우 미용용도 외에도 100여 가지의 병증에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학의 대표물질이지만 단 1g으로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처럼 맹독으로 분류되는 균주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쉽게 발견될 뿐 아니라 신고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너도나도 흙에서, 통조림에서, 마구간에서 발견했다고 신고하고 있는 것. 따라서 균주출처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보툴리눔균주가 돌아다닌다는 사실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균주출처를 해명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전거래 추적 등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처럼 위험한 균주가 만일 북한이나 테러단체의 손에 들어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균주출처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균주보유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차원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생물학적 위협요인, 더욱 신중히 다뤄야”

세계 각국의 보툴리눔균주 관리는 매우 철저하다. 미국은 ‘생물무기테러방지법’ 및 ‘테러대책법’에 근거해 ‘연방생물무기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CDC)는 안전 및 보안시설, 제조 및 보유기록에 대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방수사국(FBI)에서 관리자와 책임자 범죄기록 등 신원조회, 지문채취, 사진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 

독일은 ‘전쟁무기의 통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물무기가 될 수 있는 생물체의 생산, 유통, 소지,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보유목적, 보유자, 보관장소 등)를 실시하는 한편 허가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기존 허가산업체를 수시로 조사하고 법 위반 발견 시 언제든 허가철회 및 취소가 가능하다.

또 일본은 ‘세균병기(생물병기) 및 독소병기의 개발, 생산 및 저장금지와 폐기에 관한 조약 등의 실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물제와 독소개발, 보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제이며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에만 허가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본 관계자는 “고위험병원체를 법으로 지정해 관리하면서 분리, 해외분양, 국가기관 분양, 실험을 진행할 경우 생물테러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본에 신고하고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해주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함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툴리눔균주는 바이오테러 등 생물학적 위협요인으로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하기 때문에 균주입수경위와 동정정보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한다”며 “또 균주의 전체 유전체염기서열에 의거한 동정정보, 배양조건정보 등 생산물의 특성을 규정하는 보다 명확한 정보가 관리당국에 제출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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