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 전, 이것만은 꼭!
건강기능식품 판매 전, 이것만은 꼭!
  • 장인선 기자·이장준 대학생인턴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12.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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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기식 판매업자 보수교육 이수 독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는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독려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4월 7일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령에 따른 것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는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협회는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판매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를 이수하도록 독려해왔다. 하지만 학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동시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이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판매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관련 문의는 건식협회 교육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허위·과대 및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음해 위생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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