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MTPC로부터 인보사기술 계약취소 통보받아
코오롱생명과학, MTPC로부터 인보사기술 계약취소 통보받아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7.1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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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미츠비시타나베로부터 인보사의 기술수출에 관한 계약취소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츠비시타나베가 주장한 내용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9일 일본 미츠비시타나베(MTPC)로부터 인보사의 기술수출에 대한 계약취소와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 반환을 통보받았다.

미츠비시타나베는 계약체결 당시인 2016년 11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 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한다는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술수출계약 당시 티슈진이 기존생산처인 ‘Wuxi’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그후 임상시료 생산처를 글로벌세포치료제 CMO ‘Lonza’로 변경했으며 이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와 충분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티슈진이 받은 Clinical Hold Letter는 임상 3상 환자에 투여할 시료가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정보를 FDA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상의 내용으로 임상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관찰돼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경우의 Clinical Hold와는 다르다고 코오롱생명과학은 강조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계약체결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상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미츠비시타나베에 제공했으며 미츠비시타나베의 주장은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사의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40 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사유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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