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반 등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된다
명반 등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된다
  • 전유미 기자 (yumi@k-health.com)
  • 승인 2017.1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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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산알루미늄칼륨(명반) 등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식품첨가물 5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5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글루콘산망간 등 8품목 사용기준 정비 ▲촉매제로 니켈 신규지정 ▲합성향료 허용물질 목록 개정 등이다.

알루미늄은 동·식물 등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되고 있는 만큼 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섭취를 줄이고자 빵, 과자 제조 시 팽창제로 사용하는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5품목에 대한 사용량 기준을 신설한다.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 범위에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이 추가됨에 따라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을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식 조제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되는 L-시스테인염산염은 착향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했다.

마가린 등 경화유를 제조 할 때 촉매제로 니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하고 최종식품 완성 전에는 니켈을 제거하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합성향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향료협회 등 해외에서 허용된 향료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합성향료 허용물질 추가 지정, 삭제, 명칭 개정을 통해 목록을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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